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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재해보험

사업의 목적

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
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

근거법령

농어업재해보험법
제7조, 제8조, 제19조, 제20조 및 제25조의2

운영체계

주요내용

사업대상자

농림업에 종사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(이하 “재해보험가입자”)

사업시행기관

재해보험사업자(NH농협손해보험)

사업대상자

과수, 벼·맥류, 밭작물 :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<사업지역 및 가입단위>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

농업용 시설물·시설작물, 버섯재배사‧버섯작물 : 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<사업지역 및 가입단위> 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

가입자격

보험대상농작물

본사업(전국 판매, 39개품목)

사과·배(적과전종합위험 포함)·단감·감귤·떫은감·참다래*·자두·밤·콩·감자·양파·고구마·옥수수·마늘·매실·대추·고추·포도·벼·인삼·느타리버섯·표고버섯·시설작물(수박·딸기·오이·토마토·참외·풋고추·호박·국화·장미·멜론·파프리카·부추·시금치·상추·가지·배추·파)
* 참다래는 부산, 울산, 광주, 전남, 경남, 제주 대상

홈

농업재해보험
가입 및 지급현황

농업재해보험 농작물별 가입 및 지급 현황

조견표

2016년, 2017년 전국 시도 보험료 조견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