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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뭄 예경보

통합운영 흐름

예경보 기준

예경보 기준
구분 가뭄 예・경보 기준
관심
  • 농업용수
    [논] 영농기(4월~10월) 평년 저수율의 70% 이하인 경우
    [밭] 영농기(4월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% 이하
  • 기상가뭄
  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1.0이하(평년대비 약 65%)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  * 표준강수지수 : 일정기간의 누적강수량과 과거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
  • 생활 및 공업용수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
주의
  • 농업용수
    [논] 영농기(4월~10월) 평년 저수율의 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% 이하
  • 기상가뭄
  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1.5이하(평년대비 약 55%)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• 생활 및 공업용수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・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경계
  • 농업용수
    [논] 영농기(4월~10월) 평년 저수율 50% 이하인 경우
    [밭] 영농기(4월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 30% 이하
    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예상되는 경우
  • 기상가뭄
  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2.0이하(평년대비 약 45%)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• 생활 및 공업용수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,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심각
  • 농업용수
    [논] 영농기(4월~10월) 평년 저수율 40% 이하인 경우
    [밭] 영농기(4월~10월) 토양 유효수분율 15% 이하
    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
  • 기상가뭄
  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–2.0이하(평년대비 약 45%)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• 생활 및 공업용수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・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

농업가뭄지도
예경보 예시

농업가뭄지도 예경보 예시
가뭄
지도
1개월 전망
2개월 전망
3개월 전망

판단기준 개선연구